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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나들이(대법, 행정, 화제의 판결)

신분세탁, 위장결혼으로 韓국적 얻은 조선족...인정 안돼

김앤유 2022. 5. 20. 11:44

대법원 2019도9177 선고.

 

가장 혼인으로 인한 국적 취득의 효력과 불실기재 여권행사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 판단.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에서 ‘허위신고’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불실(不實)의 사실’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함. 

 

구 국적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출입국심사를 받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여권 없이 출입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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