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명가수A씨가 피고 주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체류자격(F-4) 사증발급 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고, 위 1차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다시 2차 거부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2차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0구합80547)
쟁점.
1. 종전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2.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3.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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