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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를 당하여 눈 수술을 받은 직후에 같은 날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

김앤유 2022. 5. 17. 13:41

오전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를 당하여 눈 수술을 받은 직후에 같은 날 사업주의 지시로 운전을 하여 출장을 다녀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1구단501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